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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자격, 방법

by 한 그루의 사과나무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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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 만 60세로 확대 예정**

국세청이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 프로세스를 개선하면서 대상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자동 신청 동의 기능이 확대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더욱 편리하게 장려금을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우리나라의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와 같은 취약 계층에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소득지원 제도로,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한다..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신청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자동신청제도

 


참고사항

 

 **신청 대상 확대**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을 만 65세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자동 신청 동의가 가능한 연령대가 확대되었다

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5ef95d033034c24484511f259d2e9958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

손택스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모바일 웹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5ef95d033034c24484511f259d2e9958

 


기타 문의사항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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