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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4 사업자 법인세, 소득세 환급

by 한 그루의 사과나무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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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액공제 못 받은 사업자 수천 명에 법인·소득세 환급 결정"

국세청이 작심하고 용역 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들에게 환급금을 주기로 한 소식이다. 많은 사업자들이 제대로 된 공제 혜택조차 못 받았는데, 이번 조치로 바뀔 전망이다.

 


용역 제공자 소득자료 제출
- 변경된 제출 주기: 2021년 11월부터 매월로 변경돼, 2021년엔 809명, 2022년엔 1297명의 사업자가 제출명세서를 냈다.
- 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021년 20명, 2022년 32명에 불과했다.

 

 환급 조치 상세

  • 환급 대상자 및 금액: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1550명의 사업자에게 총 2억 2000만 원의 법인세와 소득세가 환급된다.
  • 환급 방법: 신고된 계좌가 있으면 계좌 이체, 없으면 우편 통지서 받고 신분증 들고 우체국 가서 현금으로 수령 가능
  • 지속적인 세액공제 기회
    - 10년 간 이월 공제 가능: 납부할 세금 없어도 10년은 공제 혜택을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
    - 세액공제 기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세액공제 기간이 2026년까지 3년 연장됐다.
  • 주의사항
    - 과태료 부과: 용역 제공자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제출 시 과태료 20만 원 또는 10만 원 부과.


문의 :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소득자료관리과(044-204-3857),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044-204-2592)

 


사업자 여러분, 이번 기회에 세액공제 혜택 제대로 챙겨보세요!

국세청의 이번 결정이 성실한 납세 문화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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