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업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들이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실업급여와는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자들은 제도에 참여하는 동안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여러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경제적인 걱정 없이 취업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많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참여 기간 중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여러 수당을 지원하는데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제외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에는 몇 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먼저, 이미 충분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이는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 근로자나 월 소득이 25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또한, 실업급여나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도 참여할 수 없다.
특히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들도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도 제외되는데,
이는 상급학교에 진학 중이거나 전문자격증을 준비 중인 사람, 군 복무 중인 사람 등을 포함한다.
참여가능자
1유형 참여자(저소득층)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나이: 만 15세 ~ 만 69세 이하
‣ 소득: 가구 소득, 본인 소득 각각 중위소득의 60% 이하
- 단, ‘청년(만 15~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
‣ 재산: 4억 원(청년은 5억 원) 이하
‣ 기타: 아래의 경우에는, 1유형으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공공일자리, 기타 취업 관련 정부‣지자체 지원금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2유형 참여자
‣ 나이: 만 15세 ~ 만 69세 이하
‣ 소득: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
- 단, ‘청년(만 15~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다.
- ‘특정 계층’은 소득을 따지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특정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신용 회복지원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여성 가구주 등 생활이 어렵거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참여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지원 자격을 살펴보고 사전진단을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내용
개인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1년간 지원해 준다.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담당자 판단에 따라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있지만,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취업하기까지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취업지원 서비스
모든 참여자에게 취업 의지, 취업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 관심 분야 등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개인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취업에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
- 취업 준비 중인 동료들과 교류하면서 취업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 취업 특강
- 취업에 대한 의욕과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1:1 취업 상담, 진로 상담
- 구직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 교육/훈련이나, 경험이 필요한 사람:
-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 직업훈련
- 기업에 출근해 근무 체험을 해보거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일 경험 프로그램, 또는 해외취업 프로그램 등
‣ 취업하고 싶지만, 금융, 돌봄, 주거, 질병 등 어려움이 있는 사람(관련 기관 연계):
- 개인회생/파산 지원, 신용 회복 지원, 소상공인 융자, 법률 서비스
- 한부모, 조손가족 등 지원 프로그램, 아이 돌봄 서비스, 임대주택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
‣ 취업 여건이 양호한 사람:
- 일자리 소개와 기업에 인재 추천, 모의 면접 등
‣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관련 기관 연계):
- 소상공인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 K-스타트업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2) 취업준비수당
1유형 참여자(저소득층)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생계 걱정을 덜고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달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한다.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이 있다면, 1명당 한 달에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 가로 받을 수 있다.
2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한다.
저소득층이 아닌 참여자에게도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성실히 참여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방문 상담(3회 이상)을 통해 취업 준비 계획서를 작성하면 15~25만 원 지급(1회)
‣ 취업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출석 일수에 따라 월 최대 28만4천원(6개월)
‣ 고용센터, 위탁기관 등을 방문해 일자리 추천과 상담을 받을 경우 월 2만 원(3개월)
3) 취업성공수당
안정적으로 취업하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거나, ‘특정 계층’인 사람이, 취업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50만원 을, 그 이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
더불어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했다면, 조기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은 취업성공수당과는 다른데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1유형의 모든 참여자와 2유형 중 조건부수급자가 지급대상에 해당되고,
1유형 참여자에게는 조기에 취업해서 받지 못한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하고,
2유형 중 조건부수급자에게는 50만 원을 지급한다.
4) 기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기 위한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수강료 결제할 때 자기 부담금이 없거나, 일반인에 비해 낮다.
지원절차
1) 사전 확인
온라인에 접속해 지원 대상을 살펴보고, 사전진단을 통해 내가 지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
2) 구직 등록 및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24)에 등록(로그인 필수)
-제도 안내 동영상을 필수적으로 수강(로그인 필수)
3) 참여 신청
온라인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고용센터는 "참여자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며, 필요시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지속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취업지원 서비스는 구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고용률을 높이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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