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세청, 세액공제 못 받은 사업자 수천 명에 법인·소득세 환급 결정"
국세청이 작심하고 용역 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들에게 환급금을 주기로 한 소식이다. 많은 사업자들이 제대로 된 공제 혜택조차 못 받았는데, 이번 조치로 바뀔 전망이다.
용역 제공자 소득자료 제출
- 변경된 제출 주기: 2021년 11월부터 매월로 변경돼, 2021년엔 809명, 2022년엔 1297명의 사업자가 제출명세서를 냈다.
- 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021년 20명, 2022년 32명에 불과했다.
환급 조치 상세
- 환급 대상자 및 금액: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1550명의 사업자에게 총 2억 2000만 원의 법인세와 소득세가 환급된다.
- 환급 방법: 신고된 계좌가 있으면 계좌 이체, 없으면 우편 통지서 받고 신분증 들고 우체국 가서 현금으로 수령 가능
- 지속적인 세액공제 기회
- 10년 간 이월 공제 가능: 납부할 세금 없어도 10년은 공제 혜택을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
- 세액공제 기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세액공제 기간이 2026년까지 3년 연장됐다. - 주의사항
- 과태료 부과: 용역 제공자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제출 시 과태료 20만 원 또는 10만 원 부과.
문의 :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소득자료관리과(044-204-3857),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044-204-2592)
사업자 여러분, 이번 기회에 세액공제 혜택 제대로 챙겨보세요!
국세청의 이번 결정이 성실한 납세 문화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반응형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내용, 절차 (0) | 2024.07.09 |
---|---|
온누리상품권 환급할인 (2024.3.16~3.22) (0) | 2024.03.14 |
2024 청년지원금 신청-청년일자리, 일자리채움, 청년도전지원 (1) | 2024.03.13 |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자격, 방법 (0) | 2024.03.06 |
2024 서울시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 (0) | 2024.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