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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주택청약 가입하기

by 한 그루의 사과나무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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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은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부 정책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청약은 주택 공급 확대와 저렴한 조건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택청약은 주택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자금을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이를 통해 주택 구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위해 예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예금가입이란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정한 자격은 본 문서 아래에 설명된 가점 방식과 같은 부분을 의미합니다.
    주택청약은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행되는 주택공급방법이자,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입주자를 선정할 때 근간이 되는 방식으로 현재는 한국부동산원 산하 청약Home에서 주택청약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제도를 통해 집을 사는 이유는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신축 공공주택(아파트)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순위 2순위

    청약을 할 시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1순위, 그렇지 않은 사람은 2순위가 됩니다. 

    1순위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한 뒤에 남는 물량을 2순위에 분양하는 만큼, 당연히 1순위가 2순위보다 청약 당첨에 유리하며 청약 신청일 역시 보통 특별공급이 가장 일찍 있고, 그다음 날 1순위, 그다음 날 2순위로 있어 1순위가 2순위보다 청약 날짜가 하루 빠릅니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의 1순위 요건은 다른데, 민영주택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금이 중요한 반면공공주택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중요합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한 세대의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같은 단지에 청약을 하면 당첨이 되더라도 취소되기때문에 절대로 청약을 할 시 2인 이상이 같은 단지에 청약해서는 안 되고, 한 사람만 해야 합니다.

     

    -공공주택에서 1순위를 충족하는 사람이 많아 1 순위자들 간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순차제를 통해 1순차자와 2순차자를 가려 청약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전용면적 40㎡ 초과인 단지의 경우,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자가 1순차자가 되며, 저축 총액이 많은 자가 2순차자가 됩니다.
    -전용면적 40㎡ 미만인 단지의 경우,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으로서 납입 횟수가 많은 자가 1순차자가 되며, 납입 횟수가 많은 자가 2순차자가 됩니다.

    추첨제와 가점제

    민영주택에서 1순위를 충족하는 사람이 많아 1순위자들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와 가점제를 통해 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추첨제와 가점제 비율은 주거전용면적과 주택의 위치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된다.

     

    주거전용면적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85㎡ 초과공공건설 임대주택 그 외 주택
    85㎡ 이하 가점제 100%
    추첨제 0%
    가점제 75%
    추첨제 25%
    가점제 100%추첨제 0%   가점제 40%(~0%)
    추첨제 60%(~100%)
    85㎡ 초과 가점제 50%
    추첨제 50%
    가점제 30%
    추첨제 70%
    가점제 50%(~0%)
    추첨제 50%(~100%)
    가점제 100%
    추첨체 0%
    가점제 0%
    추첨제 100%

    1순위가 미달이어서 2순위로 넘어갈 경우, 2순위는 추첨제로 선정한다.

     

    가점제란 주택을 공급할 때 가구주의 나이,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각각 점수를 매긴 뒤 총점이 높은 순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로 가점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므로 30대 이하 젊은 층보다 4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구성요소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총점
    만점 32 35 17 84



    무주택 기간 점수
    1년 미만 2
    1년 이상~2년 미만 4
    2년 이상~3년 미만 6
    3년 이상~4년 미만 8
    4년 이상~5년 미만 10
    5년 이상~6년 미만 12
    6년 이상~7년 미만 14
    7년 이상~8년 미만 16
    8년 이상~9년 미만 18
    9년 이상~10년 미만 20
    10년 이상~11년 미만 22
    11년 이상~12년 미만 24
    12년 이상~13년 미만 26
    13년 이상~14년 미만 28
    14년 이상~15년 미만 30
    15년 이상 32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
    6개월 미만 1
    6개월 이상~1년 미만 2
    1년 이상~2년 미만 3
    2년 이상~3년 미만 4
    3년 이상~4년 미만 5
    4년 이상~5년 미만 6
    5년 이상~6년 미만 7
    6년 이상~7년 미만 8
    7년 이상~8년 미만 9
    8년 이상~9년 미만 10
    9년 이상~10년 미만 11
    10년 이상~11년 미만 12
    11년 이상~12년 미만 13
    12년 이상~13년 미만 14
    13년 이상~14년 미만 15
    14년 이상~15년 미만 16
    15년 이상 17

     

    부양가족 수 점수
    0 5
    1 10
    2 15
    3 20
    4 25
    5 30
    6명 이상 35

     

    무주택 기간을 산정할 때, 만 30세가 된 때를 기점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만 30세가 된 때~입주자 모집공고일이 무주택 기간이 됩니다.

    단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최초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산정하는데 이 경우에는 최초혼인신고일~입주자 모집공고일이 무주택 기간이 됩니다.

    전입이나 실거주 여부와는 무관하게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데 이를 만 30세 전에 매도한 경우라면, 만 30세가 된 때~입주자 모집공고일이, 만 30세 후에 매도한 경우라면, 주택 매도일~입주자 모집공고일이 무주택 기간이 됩니다.

    참고로 상가 및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존에 보유한 상가/오피스텔이 몇 채가 있든지 간에 청약에서는 무조건 무주택자로 취급되며, 본인 소유의 주택 없이 기존 주택에 세 들어 사는 경우도 당연히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의사항

    간혹 멋모르고 아무 아파트에나 신청을 해보는 용감한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청약은 좋은 제도라고만 주워들은 20대 젊은이들 중 그런 사례가 많은데, 그러다가 덜컥 당첨이 되어버리면 신축 아파트의 입지나 분양가, 현재 가진 자산, 대출여력 등의 요인을 불문하고 반드시 계약을 해야 합니다. 당첨이 되었는데도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갖고 있는 주택청약통장은 추첨에 써버린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적립할 수 없게 되고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점수를 처음부터 쌓아야만 하는 데다 계약 포기 시에는 투기과열지구 기준으로 향후 10년간의 재당첨 금지라는 페널티도 안게 됩니다. 예비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이런저런 안내문이나 안내 전화가 오더라도 무시하고 계속 도전할 수 있지만, 예비번호가 아닌 정식 당첨 통보를 받는다면 반드시 계약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가점이 어느 정도의 아파트에서 당첨선에 해당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청약 연습 기능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전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여러 종류가 있었지만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 국내 거주자인 개인
    (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금액 :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취급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이제 주택청약에 대한 기본 개념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다음으로 청약 통장을 만들어 봅시다. 그냥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적금 하나 든다는 마음으로 가까운 은행에 가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세요. 본인이 가신다면 신분증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 일단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해 두고 점수가 쌓이는 동안 청약에 대해 천천히 공부하셔도 됩니다.

     

    다음에는 청약 자격에 관한 자세한 글을 준비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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