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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4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2024 세종시)

by 한 그루의 사과나무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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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세종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자립기반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2024년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신청기간
 2024.01.15~2024.01.31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안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이자 중 4.1%를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최장 6년(2회 연장 가능)까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신청하여 대상이 된 청년은 대출이자 중 
시에서 부담하는 4.1%를 뺀 나머지 이자를 부담하면 됩니다.

지원대상은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세종시 외 거주자는 선정 후 
대출일로부터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세종시로 전입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19~39세 미혼청년 또는 청년 신혼부부로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전입예정인 자
 
※ 세종시 외 거주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반드시 전입
 
1) 기본요건 : 무주택자
 
2) 전세계약요건 : 신규 전세계약예정자 또는 잔금처리하지 않은 신규전세계약자
 
3) 유형별 자격요건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미혼, 본인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부모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 직장인(취창업자) : 미혼,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 중인 자
또는 개인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자
 
- 청년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청년,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미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4) 주택요건
 
- 세종시 내 (반)전세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이 미혼청년은 2억 원 이하, 청년 신혼부부는 3억 원 이하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불가
 
5) 제외대상자
 
-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① 주택공급: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② 금융지원: 디딤돌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등
 
- 세종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대출한도 1억원 내 저금리로(市 4.1% 부담)
관내 하나은행에 대출추천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안에서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며,
대출심사 시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낮아질 수 있음
 
- 자 부 담 : 은행금리(고정금리) - 4.1%(市부담)
 
- 은행금리 : 고정금리
(대출실행일 기준 금융채 24개월 물 + 가산금리 1.5%)

※ 고정금리는 대출일부터 2년간 적용되며,
대출연장(2회 가능) 시 재 산정

- 대출조건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최초 2년, 2년씩 연장, 최장 6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지원내용

제출서류

1. 공통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포함 제출(본인, 배우자, 부, 모)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전체(전국) / '23년~'24년 / 재산세(건축물),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2. 신청유형별 추가서류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자격확인서류 : 재학 ·휴학·졸업예정증명서
※ 세종시 거주자는 생략 가능
- 소득관련서류 : 사실증명원(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중 한 가지 제출

2) 직장인(취·창업자)
- 자격확인서류 :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소득관련서류(한가지 제출)
(1) 근로자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갑종근로소득금액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2)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프리랜서 : 자영업자 준함(FAQ 참고)

3) 청년 신혼부부
- 자격확인서류 : 1), 2) 자격확인서류 참고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관련서류소득 관련서류 : 1), 2) 소득 관련서류 참고
- 배우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체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발급조건은 신청인과 동일)

 

 
 

신청기간
 2024.01.15~2024.01.31

 
꼭 신청기간 알람 맞춰놓으시고
잊지 말고 신청해서 정부에서 주는 혜택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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