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정보 한눈에 정리
2024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국가장학금"이란 대한민국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의 8개 구간 이하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장학금을 말하며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신청기간
2023.11.22.(수) 9시
~ 2023.12.27.(수)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에는 시간 상관없이 24시간 내내 홈페이지와 앱에서 접수 가능하다.
(단, 12. 27일 18시에 마감이니 이 시간 전에 미리 신청하기 필수)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의 학생이 신청 가능하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에는 총 5가지 종류가 있다.
-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 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생지원)
- 다자녀 국가장학금
- 지역인재장학금
국가장학금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소득 수준을 정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고안된 장학금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단, 신입생은 첫 학기에 한해서 성적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
제출서류
국가장학금Ⅱ유형
(대학연계지원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제공되는 장학금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학생으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마친 후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지원금액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하나
학교의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출서류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하다.
국가장학금Ⅱ유형
(신·편입생지원)
입학금 폐지를 완료한 대학의 신·편입생에게 수업료의 일부를 지원
지원자격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만 지원받기 희망하는 경우(소득재산조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불필요.
단, 그 외(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지역인재장학금) 장학금 지원 불가
지원금액
대학의 내부 기준에 따라 20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는 33%) 수준으로 지원
※ 사이버대학은 2019년 입학금의 33% 수준으로 지원
※ 대학의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므로, 자세한 금액은 대학별 문의 필요
선발기준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우선지원 권고사항
-자립준비청년(舊. 보호종료아동) 또는 보호(연장) 아동인 대학생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장애인 대학생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미혼대학생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
(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에 지원하기)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중복수혜불가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로 확인된 신청자 본인(미혼)의 형제·자매 서열이 둘째 이상일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 중 입학 당시 만 40세 이상인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전액 지원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 필수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지역인재장학금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서류제출 : 2023. 11. 22.(수) 9시 ~ 2024. 1. 3.(수) 18시
가구원동의 : 2023. 11. 22.(수) 9시 ~ 2024. 1. 3.(수) 18시
지원자격
신입생: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 ’24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
재학생: ’15년도~’22년도 선발된 계속지원 확정자
※ 단, `24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대상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비수도권 소재대학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도 대상 포함
지원금액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지원
지원기간
’24년 신규선발
(기초~기준중위소득 100%*) 전 학기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학자금 지원 8구간) 1년 지원(2학기)
* ’24년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에 따라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Ⅰ유형과 동일)
**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수혜 횟수 확정(예시: 4년제 → 8회)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수혜 횟수는 누적관리(동일대학 재입학 포함)
’24년 이전 계속지원
’16년까지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년(4학기) 지원
’17년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1년(2학기) 지원
’18년 이후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최대 전 학기 지원 또는 1년(2학기) 지원
선발기준
장학금알리미
'국가장학금 알리미' 는 학생 학부모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매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을 카카오톡이나 SMS로 안내해주는 서비스이다.
(1,3,5년 중 서비스 제공 기간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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