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청약 자격1 주택청약 자격 - 민영주택, 공영주택 저번 글에서는 주택청약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의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기본개념 바로가기 주택청약 기본개념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다만, .. 2024. 1. 8. 이전 1 다음 반응형